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농관원 교육 받으세요

임하은 기자 2024. 4.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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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9월까지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을 받으면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개인별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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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농업인 교육 이수해야 감면 없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9월까지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을 받으면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 농관원 제공) 2024.04.1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9월까지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을 받으면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된다.

이에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9월30일까지 이수할 수 있다.

농관원은 먼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농협·농진청 등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달 말까지 직불금 방문 신청을 할 때 읍·면·동에 설치되어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한 번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개선됐다.

이외에도 개인별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활용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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