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년 농지 임대 제도’ 자격 기준 완화

염창현 기자 2024. 4.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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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줄 때의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사 측은 "청년 농업인이 현지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지 확보가 우선"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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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소유 농지 0.5ha 이상이어도 참여 가능해져
오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국 대상으로 서류 접수

앞으로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줄 때의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의 ‘선임대-후매도 사업’ 제도를 일부 손질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 농업인 유입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사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 이상인 이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넘지 않았다면 만 39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올해 2차 사업 신청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다.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1000㎡ 이상의 논과 밭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문의(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받는다.

공사 측은 “청년 농업인이 현지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지 확보가 우선”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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