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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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도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 급여(교육활동 지원비)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단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돼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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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도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 급여(교육활동 지원비)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4957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받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됐다.
단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돼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이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한다.
지원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5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 급여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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