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년 썼다고 ‘대기명령’… 지역농협 ‘퇴직종용 논란’에 노동부 조사 착수

2024. 4. 11.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지역농협 상임이사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휴직을 마치고 출근했던 피해 직원은 별다른 협의나 통보 없이 복직 당일 구두로 대기명령 통보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A씨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이후인 2023년 11월께 상임이사와의 면담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지역농협의 부당 조치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사건 배정
해당 지역농협, 언론보도로 논란 일자 9일 타지점 복직 명령
‘퇴직종용 갑질’ 피해 직원 측 “노동부 신고건 취하 생각 없어”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지역농협 상임이사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휴직을 마치고 출근했던 피해 직원은 별다른 협의나 통보 없이 복직 당일 구두로 대기명령 통보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안양시 지역농협에서 퇴직종용을 받은 A씨는 이같은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사건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0년부터 해당 지역농협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해 왔다. A씨는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4번의 출산휴가(3개월씩)와 4번의 육아휴직(1년씩)을 사용했다.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A씨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때부터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번째 육아휴직 기간을 갖던 중 둘째 자녀가 언어발달 장애 판정을 받자, 2023년 10월 급히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3개월의 휴직을 마치고 A씨는 예정대로 지난 1일 복직했지만, 지역농협 사측으로부터 대기명령을 통보받았다.

A씨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이후인 2023년 11월께 상임이사와의 면담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지역농협의 부당 조치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A씨는 “6개월 전인 휴직신청 때부터 사측은 복직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대기명령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며 “복직 당일 출근한 날 구두로 대기명령을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복직일부터 남편이 휴직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대기발령은 정상 급여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상임이사로부터 ‘아이 많다고 뭐라 할 상황은 아니고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할 문제 아니냐’거나 ‘복직이라는 부분이 원하는대로 다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복직을 신청해도 승인을 안 할수가 있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지역농협 측은 대기명령이 사측의 인사조정으로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농협은 이 사건이 최근 여러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지난 9일 A씨에게 ‘11일부터 타 지점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노동부 신고 건에 대해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는 정당한 대기명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며 “당일 구두로 대기명령을 통보받았고 그 이전의 상임이사 발언 등을 보면 악의적인 대기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대리명령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언론보도가 나가자 ‘11일부터 근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y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