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안전교육, 연극·영상 등 맞춤형 현장 교육

이수지 기자 2024. 4.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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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2024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민속마을 주민교육은 고령자가 대다수인 전국 민속마을과 낙안읍성을 포함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아궁이·화목보일러·전기 등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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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3년도 민속마을 문화유산 안전교육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4.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1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2024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대상 지역은 중요목조문화유산 189개소와 전국 민속마을 및 사적 10개소다. 대상자는 안전경비원(4월∼10월/800명), 민속마을 주민(7월∼10월/400명), 사찰 관계자(6월∼10월/150명), 국가유산 해설사(9월∼10월/60명) 등 1400여 명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함께 실시된다. 낙서 등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산불 등 재난 대응요령 관련 교육도 진행된다.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재난대응 안내문을 기반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된다. 낙서 및 보호 울타리 침범 등 국가유산 훼손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교육 추진한다.

민속마을 주민교육은 고령자가 대다수인 전국 민속마을과 낙안읍성을 포함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아궁이·화목보일러·전기 등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형식으로 진행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교육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해 개별교육도 추진한다.

사찰관계자 안전교육은 전기·촛불 등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산불 등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소화설비 작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국가유산 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재난 시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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