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죽지 않는다"…민영환이 남긴 유서, 등록문화재 된다

김예나 2024. 4.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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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침략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1861∼1905)의 유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민영환 유서(명함)'.

'민영환 유서(명함)'는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인 1905년 11월 30일 민영환이 자결하면서 남긴 마지막 흔적이다.

문화재청은 "자결 순국한 충정(忠正·민영환의 시호)공의 정신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뛰어난 사료이자 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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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영환 유서(명함)'·'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예고
일제에 죽음으로 항거하며 남긴 외침…"사료·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커"
'민영환 유서(명함)'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일제의 침략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1861∼1905)의 유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민영환 유서(명함)'.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2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11일 예고했다.

'민영환 유서(명함)'는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인 1905년 11월 30일 민영환이 자결하면서 남긴 마지막 흔적이다.

당시 그는 국민과 서울에 머무르던 외국 사절, 황제에게 올리는 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민영환 유서(명함)' 앞면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서가 적힌 명함은 그가 생전 쓴 것으로 보이며 가로 6㎝, 세로 9.2㎝ 크기다.

앞면에는 '육군 부장 정일품 대훈위 민영환'(陸軍副將正一品大勳位 閔泳煥)이라 쓰여 있고, 뒷면에는 'Min Young Hwan'이라는 영문 이름표기와 '민영환'이라는 한글 표기가 적혀 있다.

그는 명함의 앞·뒤면 여백을 활용해 한문으로 된 유서를 연필로 빼곡히 적어두었다.

'결고(訣告) 아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라는 문장이 담긴 유서에는 2천만 동포를 향해 '죽어도 죽지 않는다(死而不死)'고 외치며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영환 유서(명함)' 뒷면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포 형제들은 천만 배나 마음과 기운을 더해 지기(志氣·의지와 기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라." (유서 번역문)

명함은 유족이 봉투에 넣은 채로 보관하다 1958년 고려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자결 순국한 충정(忠正·민영환의 시호)공의 정신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뛰어난 사료이자 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1일 3면 민영환이 자결하기 직전 남긴 유서를 실은 기사 모습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함께 등록 예고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현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1885년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사건 이후 시기별 항만시설, 군사시설, 수산업 관련 시설 흔적이 남아 있으며, 어촌 마을의 근대 생활사도 살펴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중국 상하이(上海)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흔적이 남아 있는 거문도 해저 통신시설,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역사를 보여주는 삼산면 의사당 건물 등은 연구 가치가 크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항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현대 시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다양한 근대 문화유산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면 단위로 보존·활용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올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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