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한 90대 할머니 "내 것인 줄 알았다"

신수정 2024. 4. 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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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선관위가 투표를 하기 위해 온 80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분실해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앴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했고,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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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선관위가 투표를 하기 위해 온 80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분실해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앴다.

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했고,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선거구가 같은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경찰은 고령인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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