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당선인 확정됐지만 평균 10% 재판행 '마지막 관문' 넘어야

임세원 기자 2024. 4. 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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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개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당선인이 대부분 확정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의원 수의 10%에 육박하는 27명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정정순·이규민·이상직·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제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도 당선자 33명이, 19대 총선이 있던 2012년에는 당선자 40명이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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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사례 이어져…19·20·21대 각각 6·5·4명 '상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2024.4.10/뉴스 ⓒ News1 고동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4·10 총선 개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당선인이 대부분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만 안심할 수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과거에도 당선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당선자의 경우 다른 이미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지난 국회에 비해 '중도 이탈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총선 때마다 '선거법 위반' 10명 중 한 명꼴로 재판행 …당선 무효 가능성도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을 적발했다. 경찰도 같은 기간 895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그중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의원 수의 10%에 육박하는 27명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정정순·이규민·이상직·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그중 정 전 의원은 당선 1년 4개월여 만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21대 국회 최초로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도 당선자 33명이, 19대 총선이 있던 2012년에는 당선자 40명이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으로만 당선무효 된 의원도 각각 6명과 5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22대 의원 '사법리스크' 주목

이번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 이전부터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대장동·백현동· 성남FC'배임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 대표 재판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재판 지연을 고려하면 임기 내 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현재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2022년 9월에 공소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1심 진행 중이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중 28명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기도 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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