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대리점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이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국내외 사업자 모두"
- 공정위,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 약관 개정...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명시
- 공정위, '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원 부과
- 유통가 삼성 폴더블폰 손님 모시기 열기 뜨겁다
-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자정시정 기각
- "진흥 없고 규제만 가득" 업계 한숨…게임 D-학점
- 이탈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야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
- 'AI 서울정상회의' 21일 개막···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다뤄
- 정신아 카카오 "매년 2억 주식 매입…대표 재직기간 매도 안해"
- [이기자의 게임픽] 2분기 남은 흥행 기대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