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 제동···재건축서 공공확대로 공급 전환될 듯
尹 민생토론회서 규제완화 공언
여소야대 정국에 국회통과 난항
민주 '전세사기 구제' 속도내고
기본주택 100만가구 조성 탄력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세제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국회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의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시킨 실거주 의무도 연장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20차례 넘게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2022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못하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올해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의회 권력을 앞세워 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입법화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폐기 방안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되면서 이 같은 세금 완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회 의석 수가 여소야대로 유지될 경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늦춰놓기는 했으나 그간 정부가 공언해온 것처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정부는 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해왔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도시정비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선구제·후회수’ 방안이다. 공공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다. 그간 야당은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라며 “피해액의 일부라도 정부가 선매입하고 추후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주택 공급 정책도 공공주택 위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규모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수도권 역세권 주변에 50만 가구, 지방에 지역 특화형으로 40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만 가구는 어르신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에 기본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장이 보합세로 들어가는 등 안정권에 접어든 만큼 부동산 정책 변화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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