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한 90대 할머니 적발

최경진 2024. 4.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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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경찰과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80대 유권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이날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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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우암초등학교에 설치된 우암동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경찰과 선관위에 적발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80대 유권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이날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씨는 경로당에서 주은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경찰은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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