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예숙 청주시의원 후보 무투표 당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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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투표 시작과 동시에 충북에서도 청주시의원 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1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5곳의 재보궐선거 출마자 가운데 청주시의원 타 선거구(오창읍) 민주당 이예숙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충북에서는 이날 총선과 동시에 모두 5곳의 충북도의원과 시군의원 재보궐 선거가 결정됐는데, 현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청주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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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투표 시작과 동시에 충북에서도 청주시의원 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1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5곳의 재보궐선거 출마자 가운데 청주시의원 타 선거구(오창읍) 민주당 이예숙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선거구 후보자 수가 선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서 이날 당선증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선거구는 지난해 10월 박정희 전 시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충북에서는 이날 총선과 동시에 모두 5곳의 충북도의원과 시군의원 재보궐 선거가 결정됐는데, 현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청주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만 모두 13명으로, 평균 3.25대 1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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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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