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의결 당진시 A국장, 11일 道 인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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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A국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진시에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중징계 의결을 통보한 당진시청 A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11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충남도 감사위는 A국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역 기업체 등에 후원 요구를 비롯해 인허가 개입 등의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해당 사안을 충남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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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당진시청 A국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진시에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중징계 의결을 통보한 당진시청 A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11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충남도 감사위는 A국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역 기업체 등에 후원 요구를 비롯해 인허가 개입 등의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해당 사안을 충남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었다.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는 A국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3개월간 직위해제 했고 A국장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국장의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됐고 현재 그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인사위원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11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만 A국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A국장이 감사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징계업무편람에는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국장의 혐의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과 기업들은 충남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사위가 징계를 유보할 경우 A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인허가 등 기업운영 관련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충남도도 징계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인사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유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혐의가 명확하면 징계 의견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자라든지 감사부서에서 출석하고 이들의 자료를 통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 종료 이후 내부 정리 기간을 거쳐 당진시에 우편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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