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서 총선 후보자 소란…대전서구선관위, 경찰 고발

조명휘 기자 2024. 4. 10.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를 방해한 총선 후보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

또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바꿔 달라며 소란…선거인 투표 방해
[대전=뉴시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를 방해한 총선 후보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 또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