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투표했다고?…'동명이인' 투표, 선관위 확인 '부실' (종합)

노선웅 기자 강수련 기자 박기호 기자 양희문 기자 2024. 4.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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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본투표 당일인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다른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이름만 확인하고 주민번호 등 동일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생긴 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선거인명부에서 A 씨의 서명 칸에 작성한 동명이인 B 씨가 투표소를 착각해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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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신분증 도용' 신고…투표소 2곳인 한수중서 혼란 발생
선관위 "다른 투표소 가야될 동명이인으로 밝혀져…정상 처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대전 서구 도마1동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어린이도서관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고양=뉴스1) 노선웅 강수련 박기호 양희문 기자 = 총선 본투표 당일인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다른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이름만 확인하고 주민번호 등 동일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생긴 일로 파악됐다. 선관위에 부실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A 씨는 남편과 함께 한수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갔다.

이후 A 씨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순간, 자신의 서명 칸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투표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A 씨와 같은 이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없었다.

투표소 측은 "별 일 아니다. 사유를 쓰면 된다. 남는 칸에 서명하면 된다"며 투표용지를 A 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A 씨 남편은 투표소 계단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건넨 것 아니냐"며 따졌다.

투표소를 나온 A 씨는 "신분증이 도용당한 것 같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10년 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 있다. 지금껏 투표하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황당하고 무섭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제대로 확인된 부분은 없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선관위와 함께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선거인명부에서 A 씨의 서명 칸에 작성한 동명이인 B 씨가 투표소를 착각해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지역구에 사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를 잘못 찾아 서명한 B 씨와 사건이 벌어진 투표소 및 원래 B 씨가 가야했던 투표소에도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두 사람의 표를 정상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와 B 씨가 가야할 투표소 모두 같은 한수중에 있는 다른 투표소였다고 설명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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