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서 총선 후보자가 투표소서 소란...선관위,경찰 고발 [4·10 국민의 선택]

김원준 2024. 4.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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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서구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4.10총선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다른 유권자들이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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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바꾸달라"소란에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다른 유권자 투표 방해
대전 서구서 총선 후보자가 투표소서 소란...선관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서구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4.10총선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다른 유권자들이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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