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만 130대… 불법환전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일당 실형

박하늘 기자 2024. 4. 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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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게임점수를 불법환전 해준 30대 업주와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종륜)은 지난 3일 게임산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행성 게임장 업주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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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게임점수를 불법환전 해준 30대 업주와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종륜)은 지난 3일 게임산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행성 게임장 업주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실장 B씨(28)에게는 징역 10월이, C씨(26) 등 여자종업원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130대와 현금 1030여만원을 몰수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천안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1원당 1점으로 환산해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 줬으며 손님이 게임을 이용한 뒤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게임장은 게임기 130대가 구비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130대로 그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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