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후보 '재산 축소신고' 공고 게시

구재원 기자 2024. 4. 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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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후보 재산 축소신고 관련 안산갑 투표소에 붙은 선관위 공고문. 구재원기자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시갑 투표소 곳곳에 붙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 날’인 10일 안산시갑 투표소 입구 등 곳곳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문’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고문 내용은 “재산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됨(부동산 가액 산정 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함, 재산상황 중 계 8억3천337만원, 후보자 5억2천82만원, 배우자 14억1천105만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계 17억9천737만원, 후보자 7억6천182만원, 배우자 21억3천405만원으로 기재돼야 함”이라고 알렸다.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을 확인한 선관위는 전날 재산축소 신고를 이유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양 후보는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2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시 가격인 21억5천600만 원으로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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