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제재…“대리점 마진 정보 요구해선 안돼”

이준희 2024. 4.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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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마진 정보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중단하라며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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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마진 정보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중단하라며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삼성전자 대리점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삼성전자에 상품 주문, 배송·설치 요청, 재고 관리 등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한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 '디지털플라자시스템(DPS)'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판매금액에서 공급금액을 제외한 대리점 마진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된다.

당초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나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작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하는 등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9개의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이며, 금액은 총 7486억원 어치에 달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적발·제재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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