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 금감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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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과태료 2천400만원을 지난달 28일 통보했습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습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기간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천1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천500만원을 덜 쌓았습니다.
이 밖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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