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허위 재산신고’ 공고문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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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게재됐다.
중앙선관위는 전날(9일) 양문석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심의한 결과,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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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선관위 공고 결정
(서울=뉴스1) 이동원 김영운 기자 = '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게재됐다.
중앙선관위는 전날(9일) 양문석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심의한 결과,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를 결정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이처럼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에 따르면, 후보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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