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파·초밥·디올백 모두 반입 안 된다"

유가인 기자 2024. 4.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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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물건을 반입하는 것과 관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저희 선관위로서는 사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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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물건을 반입하는 것과 관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저희 선관위로서는 사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한다"며 "투표소 안에서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잘못 기표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투표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대전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선거인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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