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형태 인쇄물 찍어 배포한 지방의원 고발

김양혁 기자 2024. 4.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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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투표용지 형태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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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있다. /뉴스1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투표용지 형태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가 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약 20부를 찍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하면 안 된다.

선관위는 또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5∼6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홍성·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잘못 기표했으니 투표용지를 또 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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