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지방의원 고발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4.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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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지난 4일 해당 후보자와 특정 정당이 쓰여 있는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 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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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후보 "불법선거 규탄"
충남선관위가 있는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지난 4일 해당 후보자와 특정 정당이 쓰여 있는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 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지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법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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