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표소 안에서 찰칵? 인증샷은 여기서부터 가능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4.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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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전 투표소 도착하면 투표가능
사진 첨부돼 있는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2개칸 걸쳐 기표하면 무효
접을때 다른칸 잉크 묻어도 무효 아냐
기표실수..용지교체 불가
정치적 의도 여부에 따라 대파, 디올백..반입 제한
투표용지관리 24시간 CCTV 공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33분 51초,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전국의 투표소 상황을 체크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을 곳이 하나 있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제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투표 상황은 어떤지 또 투표율을 4년 전 이 시각과 비교하면 어떤지 주의사항은 뭔지 등등등 궁금증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조동진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동진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 조동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 조동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금 현재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 조동진> 지금 7시까지 1.8%인데요. 지난 21대가 7시 기준으로 2.2%여서 한 0.4% 정도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7시 기준으로는 지난 4년 전 총선보다 조금 낮네요, 정말. 1.8% 기록. 현재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어떤 도시.

◆ 조동진> 지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 걸. 지금 그런데 워낙 수치가 아직 낮아가지고 가장 높은 곳, 낮은 곳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선관위의 가장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어요. 오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투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 투표 가능 시간. 6 to 6.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맞죠?

◆ 조동진> 네, 맞습니다. 맞고요.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혹시 6시 이후에라도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 김현정> 6시 후에도 가능하다고요?

◆ 조동진> 6시 전에 투표소에만 도착하시면 가능하십니다.

◇ 김현정> 일을 하고, 오늘도 직장에 나갔다가 일을 하고 막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5시 57분에 도착했다. 그러면 줄 서고 투표용지 받고 이러면 10분 지나니까 나 투표 못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도착 기준으로.

◆ 조동진>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때는 관외 투표가 가능했잖아요. 사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했는데 본투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건 다들 잘 아시죠?

◆ 조동진> 네. 주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시고요. 투표소 위치를 공보와 함께 보내드린 투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잘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투표할 때 꼭 가져가야 할 준비물은 사전투표 때나 본투표 때나 신분증 오직 하나입니까?

◆ 조동진> 네, 동일하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요. 신속하게 투표를 하시려면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등재번호를 메모해서 가시면 투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게 뭐, 뭐, 뭐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조동진> 사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다, 신분증은 가능한데요.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첨부돼 있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그런 신분증은 다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럼 제가 질문 드리는 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공무원증, 이건 당연히 될 것 같고 국가유공자증 될 것 같고 장애인 등록증은 어떻습니까?

◆ 조동진> 네, 가능합니다.

◇ 김현정> 외국인 등록증은 어떤가요?

◆ 조동진> 외국인 등록증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가능하죠. 그럼 학생증인데 제가 무슨 사립대학에 다녀요, 어디. 이거 가능한가요?

◆ 조동진> 공공기관이 발행한 그런 성명, 생년월일 기재돼 있고 사진이 첨부돼 있다면 사립학교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럼 국공립대학 학생증 아니어도 사립학교, 사립대학 학생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고3들 중에도 투표가 가능한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증도 가능한 거네요.

◆ 조동진> 네, 가능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게 되면 투표용지를 2장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구 투표용지 하나, 비례 투표용지 하나. 저도 그렇게 받아서 사전투표 했거든요. 그런데 2장이 아닌 곳도 있다고요.

◆ 조동진>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좀 더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경남 밀양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장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공보물을 통해서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밀양은 재보궐을 뭐, 뭐, 뭐 하길래 5장이나 됩니까?

◆ 조동진>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이렇게 포함해서.


◇ 김현정> 이게 한 번에 하는 김에 몰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는, 보궐선거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있으면 한 번에 모아서 한대요. 그래서 밀양은 5장까지 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마음에 좀 새겨두시고 후보들 결정해서 가시면 좋겠네요. 가장 중요한 행위, 투표지에 도장 찍을 때 주의점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많은지부터 알려주세요.

◆ 조동진>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무효로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규 기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에 무효로 되고요.

◇ 김현정> 손도장 찍는 분도 계세요? 지장을 찍으세요? 거기다가. 특이한 분들.

◆ 조동진> 어느 란에도 기재하지 않거나 기표하지 않거나 2개 이상 란에 기표 또는 2개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대변인님, 찍다 보니까 막 칸도 좀 작고 손도 약간 떨려가지고 선을, 그 네모 칸을 살짝 벗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벗어나도 되는데 다른 칸에만 걸치지만 않으면 유효한 투표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럼 살짝 벗어나도 되는데 옆에 공란으로 벗어나는 건 괜찮지만 벗어나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 것까지 조금 걸쳤다, 이러면 무효예요?

◆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해하셨죠? 막 흔들려도 공란으로 가셔야지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50번 찍으려고 했는데 51번하고 걸쳐졌다 이러면 무효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서를 하거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죠.

◆ 조동진> 네.

◇ 김현정> 공란에 낙서해도 안 됩니까?

◆ 조동진> 공란에 낙서해도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 무효로 처리되고요.


◇ 김현정> 다 무효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이렇게 끄적이신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긴 찍었는데 그것도 칸도 맞춰서 찍긴 찍었는데 살짝 잉크가 안 나오고 일부만 찍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꾹 찍는다고 골고루 힘줘서 찍었는데도 살짝 안 찍힌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 조동진> 일부만 찍히더라도 정규 기표 용구로 확인이 되면 유효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 후보자에게 여러 번 찍은 경우에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 김현정> 한 후보자한테 찍었는데 좀 약하게 찍힌 것 같아서 불안하다 하면 그 옆에다 하나 더 찍어도 돼요?

◆ 조동진> 네, 다시 한 번 찍으셔도 유효가 됩니다.

◇ 김현정> 이거는 저 처음 알았네요. 저는 살짝, 살짝 잉크가 안 묻었는데 한 번 더 누를까 하다가 그러면 무효표 될까 봐 한 번 더 못 눌렀는데 그냥 자신 있게 눌러도 되는군요.

◆ 조동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팁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찍었는데 이거를 접다 보면 상대 쪽 종이에 그게 묻을까 봐, 잉크 묻을까 봐 겁나서 못 접고 긴 걸 그냥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분들. 이거 묻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표입니까?

◆ 조동진> 혹시 다른 칸에 묻는다 하더라도 기표 모양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원래 찍힌 거고 어떤 게 전사된 건지 다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접더라도 여러분, 그 도장 모양 아시죠? 시옷 자 모양이 있잖아요.

◆ 조동진> 복자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복자 모양 맞아요. 그 모양이 있어서 그게 이게 지금 묻어갖고 이렇게 된 거구나 아닌 거라는 걸 아실 수…

◆ 조동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 김현정> 걱정 않고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권기찬 님이 질문 주셨는데 아니, 50번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못해서 51번을 찍었다. 이 경우에 용지를 다시 주실 수 있느냐.

◆ 조동진> 실수로 잘못 기표하셔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으실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간혹 교체를 요구하시다가 투표지가 공개돼서 무효 처리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50번 찍으려고 했는데 깜빡 실수해서 51번 찍었다. 죄송해요. 이거 죄송한데 용지 하나만 더 주시면… 아무리 하소연하셔도 안 줍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신 바짝 차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안 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접지 않고 들고 나오다가 내가 뭘 찍었는지 내가 50번을 찍었는지 51번을 찍었는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노출이 됐다. 이것도 무효입니까?

◆ 조동진> 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어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간혹 좀 목격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어르신들이 51cm나 되는 비례 용지, 이걸 어떻게 접어야 될까 조금 난감해하시다 그냥 들고 나오셔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사전투표장에서 그런 목격담도 보긴 했는데 이거 반드시, 반드시 잘 접어 나오셔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날 대파를 두고 이게 때 아닌 논쟁이 있었어요. 대파. 대파를 지참해도 되느냐라는 문의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을 줬는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경우엔 제한한다, 이렇게 답하셨죠?

◆ 조동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지 아니면 공정성을 중시할지를 고민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투표소 안은 공정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최초 질의 자체가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의였거든요.

◇ 김현정> 질문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파 가져가도 되느냐가 질문이었어요.

◆ 조동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불가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요.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러면 마트에서 대파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사가지고 가다가 투표장에 들르게 됐어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 조동진> 그런 경우는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대파인지 아닌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 조동진> 좀 구분이 어려운데요. 사실 선거인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내심 의사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표소 밖에 물품을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표소 안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면 저희 선관위로서는 현실적으로 공정한 투표 관리가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투표소 밖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현정> 이게 논란이 된 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럼 디올백은 괜찮냐, 이런 질의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제 샴푸는 괜찮냐, 막 질문이 줄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예 선관위의 규정을 좀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조동진> 동일한 취지로 저희가 다 제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조는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럼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걸로 의심되는 물건이라면 그게 뭐가 됐든지 투표장 안으로는 가져가실 수 없다, 밖에 놓고 투표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 조동진>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게 정치적 물건인지 아닌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제지하는 겁니까?

◆ 조동진> 현장에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하는 거고요.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단 조금 의심스러우면 거기 현장에서 제지하는 거예요?

◆ 조동진> 네.

◇ 김현정> 현장에서 놓고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 조동진>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규칙이 정해졌다는 말씀. 투표 인증샷 찍으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심하셔야 될 것이 기표소 그 장막 안에서는 카메라 촬영 자체가 안 된다면서요?

◆ 조동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투표용지를 찍으려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찍으려고 했다. 투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얼굴을 찍으려고 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 조동진> 저희가 그런 것까지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실 투표소 안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투표소 안이 아니면 투표소 밖에서는 포즈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 김현정>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규칙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한 규칙.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내가 50번 찍었는지 51번 찍었는지를 촬영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얼굴만 찍으려고 하더라도 찰칵 소리가 나면 바깥에서는 이게 막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걸 장막을 열어야 되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투표소 장막 안에서는 카메라 촬영 자체를 금지해 놨다. 좀 참으세요. 여러분 얼굴 아무리 찍고 싶어도. 나와서 찍으세요. 그 장막만 벗어나면 되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자유로운 겁니까?

◆ 조동진> 투표소 안만 아니면 투표소 밖에서는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 김현정> 그러면 커튼 치고 들어가는 거기, 그 네모 칸 안, 거기만 조심하면 되나요?

◆ 조동진> 아니요. 투표소 안.

◇ 김현정> 줄 서는 데도 안 돼요?

◆ 조동진> 네, 투표소…

◇ 김현정> 어디서부터가 투표소예요?

◆ 조동진> 출입구 밖에서.

◇ 김현정> 출입구.

◆ 조동진> 밖에서 촬영은 가능하십니다.

◇ 김현정> 출입구를 기준으로, 저는 지금 그 커튼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변인님은 이 출입구 그 문부터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줄 서 있을 때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조동진> 그러니까 좀 줄이 밖에까지 서 있는 경우에는 촬영이 가능하시겠지만 출입구 안에서는 투표소로 볼 수 있는 장소에서는 촬영이 금지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이것도 좀 헷갈렸네요. 저는 제가 좀 잘못 알았네요. 저는 그 투표소라고 하는 것이 이 커튼을 올리고 들어가는 그 비밀 장소 거기에서만 찰칵 하지 말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물론이고 출입구를 기준으로 줄 서 있는 곳에서 거기 선관위 직원, 개표 도와주시는 직원들을 찍는다든지 이거 다 안 된다. 줄 서 있는 것도 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 조동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안 지키면 벌금도 있습니까?

◆ 조동진>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같은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신 여러분, 투표소 밖에서는, 그 출입구 밖에서는 자유롭게 찍으셔도 돼요. 50번, 51번, 100번, 제가 숫자는 일부러 없는 번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서 찍으셔도 된다는 거 이거는 맞죠?

◆ 조동진> 네, 맞습니다. 포즈에 상관없이 엄지척이나 브이나 어떤 포즈든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 김현정> 전에는 이것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 조동진> 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혹시 이런 포즈들이 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했는데요. 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점차 허용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투표소 밖으로 나오면, 출입구 밖으로 나오면 숫자든 포즈든 뭐든 자유롭게 찍으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부정선거가 시도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늘 선거 끝나고 나면 나오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일명 소쿠리 투표, 이런 투표용지 부실 관리 논란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장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 조동진> 네.

◇ 김현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조동진> 저희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요.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요. 사전투표 이동 전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이 동행하고요. 보관 과정은 24시간 CCTV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조작이 가능하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32만 명의 투개표 사무원들이 공모해야 하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끝으로 유권자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겠어요?

◆ 조동진>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선 같은 경우 전 국민이 참여하는 큰 행사이다 보니 32만 명가량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선관위 직원들은 3000명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지자체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저도 그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관위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윤곽이 나오는 건 몇 시쯤으로 예상하세요?

◆ 조동진> 이번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가 돼서 평소보다 한 2시간 지연된 새벽 2시 전후에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새벽 2시면 그럼 개표율이 한 70~80% 정도 이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조동진> 네, 지역구 개표율이 70%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8시 기준 투표율이 지금 나왔네요. 3.5% 맞습니까? 3.6%입니까? 8시 기준, 지금 8시 되기 직전이긴 합니다만 3.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올라가네. 3.8%.

◆ 조동진> 아직 8시는 아니어서 확정은 아닌데 지난 21대 국선에 5.1%였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시 후 8시 땡 치고 나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조동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앙선관위 조동진 대변인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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