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작가 '휴재권' 강화..25회당 1번 쉰다

디지털뉴스부 2024. 4.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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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에서 주간 연재 중인 작가라면 앞으로 1년에 두 번씩은 마음 편히 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최근 연재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작가가 웹툰 25회를 연재할 때마다 1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지금까지 연재 작가에게 'N주년 휴재'라는 이름으로 매년 1회씩 휴재권을 부여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네이버웹툰 연재 작가라면 모두 동일하게 이 같은 휴재권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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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 홈페이지 캡처]

네이버웹툰에서 주간 연재 중인 작가라면 앞으로 1년에 두 번씩은 마음 편히 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최근 연재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작가가 웹툰 25회를 연재할 때마다 1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지금까지 연재 작가에게 'N주년 휴재'라는 이름으로 매년 1회씩 휴재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이밖에 경조사나 건강, 출산 등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연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웹툰 25회당 한 번 휴재로 바꾸게 되면서 작가들이 연재 도중에 잠시 숨 돌릴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연재 주기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만 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 1회 연재 작가라면 연 2회, 주 2회 연재 작가라면 연 4회까지도 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네이버웹툰 연재 작가라면 모두 동일하게 이 같은 휴재권을 보장받습니다.

휴재권 강화는 웹툰 창작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웹툰 컷 수가 늘어나고 그림도 한층 화려해지면서 주간 연재를 해야 하는 작가들의 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웹툰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 협약문을 마련하고, 휴재권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등 대형 웹툰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작년 2월부터 웹툰 창작자 계약서에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습니다.

휴재권 강화는 최근 제·개정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에도 담기게 됩니다.

문체부는 앞서 웹툰 연재 계약서 초안에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반드시 휴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표준계약서와 사용 지침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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