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워라밸 높인다" 네이버웹툰, 작가 휴재권 1년에 최소 2회 보장

손엄지 기자 2024. 4.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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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웹툰 작가 휴재권을 1년에 1회에서 25회당 1회로 늘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웹툰 플랫폼사인 네이버웹툰은 지난 2월부터 웹툰 작가들에게 25회당 1회 휴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네이버웹툰은 경조사 또는 N주년 기념으로 휴재권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1년에 최소 두 번을 쉴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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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휴재권, 문체위 표준계약서에 첫 명문화
한국 웹툰 시장 2조원 규모…"올바른 고용문화 자리잡혀야"
네이버웹툰 로고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네이버웹툰이 웹툰 작가 휴재권을 1년에 1회에서 25회당 1회로 늘렸다. 주 1회 연재 작가라면 1년에 최소 2번을 쉴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경조사 등 작가의 상황에 따라 휴재를 허용해 왔지만, 계약서에 휴재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업무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웹툰 플랫폼사인 네이버웹툰은 지난 2월부터 웹툰 작가들에게 25회당 1회 휴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네이버웹툰은 경조사 또는 N주년 기념으로 휴재권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1년에 최소 두 번을 쉴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사정상 휴재가 허용되더라도 업계 분위기상 편하게 휴재를 하긴 어려웠다"면서 "최소한의 휴재권을 보장해 주면 작가의 업무환경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달 중 웹툰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50회 연재 시 2회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기존에도 표준계약서는 있었지만, 작가의 휴재권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난해부터 문체부는 웹툰 작가와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회사, 제작사(CP) 등으로 구성된 웹툰상생협의체와 꾸준히 협의하며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웹툰은 지난해 웹툰 작가 계약서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과 분량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카카오웹툰은 40회 연재 시 2회 휴재권을 보장하고 있다.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장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 수도 1만 명이 훌쩍 넘어가면서 표준화된 계약서가 필요해졌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EMR에 따르면 한국 웹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5억 4000만 달러(약 2조 463억 원)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18.2% 성장해 2032년에는 69억 2000만 달러(약 9조 19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웹툰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업계 1, 2위 웹툰 플랫폼을 시작으로 올바른 고용 문화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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