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사건 '가해자 부모' 첫 형사책임 인정
[뉴스투데이]
◀ 앵커 ▶
미국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3년 전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학생 4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당시 15살이었던 '이선 크럼블리'.
이선은 1급 살인죄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이후 이선의 부모인 제니퍼와 제임스 크럼블리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아들이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아들이 그린 기괴한 그림을 보고도 그대로 두는 등 무관심으로 아들을 방치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제임스는 아들과 함께 총을 구매하고, 권총을 보관한 서랍도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시간 9일 열린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최소 10년에서 15년 사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양육을 해서가 아니라, 비극을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죄"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셰릴 매슈/판사] "(범행을 막을) 기회가 계속 반복해서 더 크게 두드렸지만 무시됐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장에는 피해자 부모가 증언에 나서 가해자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니콜 보솔레일/피해자 부모] "당신은 당신 아들을 볼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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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791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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