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이 시각 투표소

김상민 기자 2024. 4. 1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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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의 날이 됐습니다.

네, 이곳 서울 목1동 제3투표소에서도 조금 전 6시를 기해 본 투표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사전투표 열기가 오늘(10일) 본투표소에서도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저도 현장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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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선택의 날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22대 총선 본투표가 조금 전인 새벽 6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후보를 국회에 보낼지, 이제 시민들이 결정할 순간입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투표가 막 시작됐죠?

<기자>

네, 이곳 서울 목1동 제3투표소에서도 조금 전 6시를 기해 본 투표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러 유권자들도 하나, 둘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집계된 사전투표율은 31.28%,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런 사전투표 열기가 오늘(10일) 본투표소에서도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저도 현장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6시까지,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만 사전투표 때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본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 시에는 각각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한 칸에는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투표로 인정되지만, 두 개 칸에 겹치도록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후보 정당이 많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이가 길고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2개 칸에 겹쳐서 기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표소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 투표율은 아침 7시부터 1시간마다 집계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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