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노웅래 돈봉투 소리 부스럭" 한동훈 불기소 처분

홍민기 2024. 4. 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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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노 의원의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고, 청탁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장관이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지만, 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맞섰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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