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표소 어디더라?” “투표지 찍어볼까?”...총선 D-1 궁금증 모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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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하루 전인 9일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는 관외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본 선거일에는 지정 투표서에서만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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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려도 될까?”
“사전 투표했는데 또 해도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하루 전인 9일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는 관외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본 선거일에는 지정 투표서에서만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지정 투표소를 확인했다면 선거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이중 투표’가 가능한지 궁금해 또 투표를 시도하면 선관위 신고로 경찰서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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