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투표소'서만 투표 가능...'투표소 찾기' 활용하세요

이준엽 2024. 4. 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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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고, 내 투표소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내 투표소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과 각급 학교의 학생증을 포함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등 지정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됩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무효표가 될까 우려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투표지가 무효처리 됩니다.

여러 후보자나 정당 칸에 겹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지만, 한 후보자나 정당 칸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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