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총선 후보 캠프 상임 선대위원장 등 2명 운동원 모집 중 음식 제공 혐의로 고발돼

이승륜 기자 2024. 4.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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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부산지역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선거운동원 모집 과정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인 B 씨와 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의 한 산악회 회장인 B 씨는 부회장인 C 씨와 이달 산악회원을 상대로 A 후보 선대위에서 자원봉사할 운동원을 모집하면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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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활동 중 선거운동원 모집하면서 위법 혐의 포착
법에 따라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지급하거나 약속 안 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부산=이승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부산지역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선거운동원 모집 과정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인 B 씨와 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의 한 산악회 회장인 B 씨는 부회장인 C 씨와 이달 산악회원을 상대로 A 후보 선대위에서 자원봉사할 운동원을 모집하면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 등은 산악회원 일부에게 소품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관련 의사를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금품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수령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긴 게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 위반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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