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4살 여성들의 ‘승리’…“기후대응 소홀해 인권침해” 첫 판결

김미나 기자 2024. 4. 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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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기후정책을 소홀히 해 고령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균 연령이 74살인 이들은 특히 노인 여성들이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내세워 2016년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스위스 법원에 세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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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 소송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에 책임 물어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 회원들이 9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열린 기후 정책 소홀과 관련한 정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EPA 연합뉴스

스위스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기후정책을 소홀히 해 고령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법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9일(현지시각)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쪽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에서 스위스가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권 침해라면서,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생명, 건강, 복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64살 이상 스위스 여성 20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유지할 법적 의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은 것은 유럽 인권 협약상 생명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 연령이 74살인 이들은 특히 노인 여성들이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내세워 2016년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스위스 법원에 세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럽인권재판소에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변화 관련 재판이 2건 더 있었으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포르투갈 출신의 11~24살 환경운동가 6명이 32개 유럽 국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생명권 등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국내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으며, 포르투갈 이외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프랑스 작은 도시 그랑드생트의 다미앙 카렘 전 시장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카렘 전 시장이 이주하면서 더 이상 해당 지역과 관련이 없어서 청구자격을 잃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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