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무자 찌르고 캔 커피 한잔…60대 살인범 '징역 30년'

류원혜 기자 2024. 4. 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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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쯤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인 여성 B씨(67)의 가게를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와 휘발유가 든 병을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난 잃을 게 없다. 같이 죽자"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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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쯤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인 여성 B씨(67)의 가게를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길 기다렸다. 이후 가게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가게에서 나와 차량에 있는 캔 커피를 가지러 갔다. 이 틈에 B씨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20여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흉기와 휘발유가 든 병을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난 잃을 게 없다. 같이 죽자"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B씨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위를 불문하고 살인은 용서가 될 수 없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반성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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