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어… ‘뉴빌리지’에도 패스트트랙 도입

세종=김민정 기자 2024. 4. 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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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이어 저층 주거 개선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을 진행할 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6개월가량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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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 개선 ‘뉴빌리지’ 사업 기간 6개월 줄인다
15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10년으로 단축
1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예정대로 추진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이어 저층 주거 개선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을 진행할 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6개월가량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또 정부는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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