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국회의원 후보자 고발

안승순 2024. 4. 9.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선거방송 토론회,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선거방송 토론회,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