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피서 태영건설 등 13곳·코스닥서 42곳 상장폐지 위기

김수연 기자 2024. 4. 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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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등 30개사가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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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3개사와 코스닥시장 42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5개사, 11개사가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등 30개사가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라면서 “단,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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