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국회의원 후보자 경찰 고발

최창호 기자 2024. 4. 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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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 씨를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선거방송 토론회,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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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 씨를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선거방송 토론회,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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