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법 위반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억24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OK저축은행의 제재내용을 공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OK저축은행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해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등 정보 오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OK저축은행의 제재내용을 공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지난 2020년 11월에서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4952건 등록했다.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문제가 됐다.
또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전화 또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OK저축은행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해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등 정보 오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그밖에 상호저축은행법도 위반해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52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진행된 정기검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으로 개선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며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부진, 삼성전자 524만주 팔았다…4400억 확보, 왜? - 매일경제
- “무서워서 돈 맡기겠나”…지역농협 직원, 고객 통장서 1억원 무단 인출 - 매일경제
- “얘기 들을수록 화가 나서”…직접 입 연 송하윤 학폭 피해女 ‘충격고백’ - 매일경제
- “동네병원 의사 수입이 대학교수 몇배야”...비급여 안되는 특화병원 추진 - 매일경제
- “다들 입 조심해”…말 한마디에 부동층 달아난다, 선거 막판 ‘막말 주의보’ - 매일경제
- “감히 빨대를 빼먹어?”…카페 점주 무릎 꿇게 한 손님 - 매일경제
- 1342만원 아껴주는 車, ‘가격깡패’ 또 너냐…갓성비 승부, ‘국산차값’ 독일차 [왜몰랐을카] -
- “전혀 다른 국회 만들겠다”…女 국대급 비례대표 4인방 - 매일경제
- “남편과 ‘이것’ 안하니 관계 좋아졌어요”…유명 여배우도 극찬, 대체 뭐길래 - 매일경제
- 양효진 제치고 MVP! ‘배구여제’ 김연경, 직접 입 열었다 “다음 시즌 흥국생명과 한 번 더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