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K저축은행에 5억 과태료…신용정보 관리 부실

오서영 기자 2024. 4.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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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4천여 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중지나 금지명령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없는데,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막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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