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난 독립투사…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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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수사 기관에 자신이 독립투사나 논개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 진술에 대해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안중근 의사와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투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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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수사 기관에 자신이 독립투사나 논개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조사를 하며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테러리스트의 심리와 비슷한 심정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씨는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독립투사나 논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리하여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이재명)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대표도 없어진다면 가성비가 나온다는 게 김씨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 진술에 대해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안중근 의사와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투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원가량에 채무 1억 9000만원이 있었고 범행 당시 통장 잔고가 3만 4574원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과 건강 악화, 영웅 심리가 결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악화돼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며 “또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만 김씨 본인은 순수한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0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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