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사실상 도로’ 놓고 동네 곳곳 분쟁…“내 땅이니 보상 달라”vs“이제 와 통행 막아”

곽진웅 2024. 4. 9.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처럼 사유지 안에 있는 길임에도 오랜 시간 많은 주민이 이용해 공용도로처럼 된 곳을 '사실상 도로'라 부르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도로'는 엄밀히 따지면 땅주인이 주민 등 타인의 사용을 양해해 준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나서 토지를 수용하고 공용도로로 가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네 골칫거리 ‘사실상 도로’
땅주인 “내땅이니까 보상해달라”
“통행 불편” 지역 주민 민원 빗발
전문가 “기준 만드는 입법 노력필요”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가 토지 소유자에 의해 가로막혔다. 토지 소유자는 최근 ‘사유지도로 무단통행 금지’라고 적은 현수막을 붙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시 남동구 제공

#사례1. 경북 경산의 한 택지개발지구 내 이면도로는 땅 주인이 있는 사유지임에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오가면서 사실상 공용도로가 된 지 오래다. 사람 왕래가 많다 보니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밤마다 천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판다. 땅주인에게 돈을 주고 길을 빌린 것이다. 주민들은 “사람 다니는 길에 떡 하니 트럭을 대놓고 음식을 파니 통행도 불편하고 냄새와 소음도 심각하다”며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유지라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사례2. 울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땅에 나 있는 작은 길이 도시정비로 인해 공용도로에 편입됐다. 이에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내 땅이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마을 안길’로 분류되는 이 길은 보상 가능한 개인 토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근거가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실상 정부가 내 땅을 가져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사유지 안에 있는 길임에도 오랜 시간 많은 주민이 이용해 공용도로처럼 된 곳을 ‘사실상 도로’라 부르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도 하고, 정부가 정비하지 않다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땅주인은 사실상 공용도로가 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 관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과 일선 지자체엔 ‘사실상 도로’를 놓고 땅주인과 인근 주민 간 소송이나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20년 서울에서만 ‘사실상 도로’로 인한 민원이 685건 접수됐다. 대구(145건)와 인천(44건), 대전(13건), 광주(9건) 등에서도 분쟁이 잦았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땅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지적을 반영해 관련 법안(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도로’는 엄밀히 따지면 땅주인이 주민 등 타인의 사용을 양해해 준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나서 토지를 수용하고 공용도로로 가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사실상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면 공익적 측면에서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지만, 보상을 해주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짚었다.

곽진웅·이성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