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난 독립투사…저런 사람은 용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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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는 자신이 독립투사나 논개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조사를 하며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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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는 자신이 독립투사나 논개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조사를 하며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리하여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 진술에 대해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이후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원가량에 채무 1억9000만원과 주식투자 손해액 2억5000만∼3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과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과 건강 악화, 영웅 심리가 결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모든 증거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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