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김병욱 허위사실 기재" 고발…金 "이미 소명"

이밝음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4.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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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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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특위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金 "선거 막판 네거티브 공세 중단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한병찬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는 올해 말께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냈다'고 기재했다"며 "김 후보가 기재한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법령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으로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다"고 했다.

특위는 이후 논평에서도 "선거에 근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업적 등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피고발인의 범죄는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김병욱 후보의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이미 지난 2일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한 건"이라며 "2월 23일 김 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조특위가 주장하는 허위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선 김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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