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필라테스 학원 수강료 3억원 '먹튀' 2명 기소

김선호 2024. 4. 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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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수강료만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한 뒤 435명으로부터 3억7천여만원의 수강료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애초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한 후 16개 지점을 폐업해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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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검찰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과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은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수강료만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한 뒤 435명으로부터 3억7천여만원의 수강료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애초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한 후 16개 지점을 폐업해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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