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김병욱 '허위사실공표혐의' 고발…김병욱 "이미 선관위에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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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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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정부질문 답변 끌어내…네거티브 중단하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김 후보는 올해 말 경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기에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 측은 관련 내용을 이미 지난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법률대리인은 “지난 2월2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 이조특위는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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