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0]선관위원장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 행위…선거일 투표 철저히 준비”

성현희 2024. 4.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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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사전 투표 관련 부정선거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노 위원장은 9일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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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사전 투표 관련 부정선거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노 위원장은 9일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선거일에도 지속적으로 투표소를 점검해 국민 여러분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국민의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정확한 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표 투표 예시(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거주하는 지역의 '지정' 투표소로 가야 한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등 신분증 하나면 된다.

또 소중한 한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으려면, 투표시 두 개의 투표란에 걸쳐서 찍거나, 서로 다른 정당 및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을 찍어선 안된다. 다만 한 정당 및 후보자 란에만 여러 개를 찍는 건 유효표로 간주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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