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갚아”…채무자 흉기로 찌르고 캔커피 가지러 간 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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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은 여성 채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쯤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67·여)씨의 채소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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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은 여성 채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게에 있던 손님이 모두 빠져 나가길 기다린 뒤 가게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B씨의 몸에서 출혈이 있었지만 A씨는 별다른 응급 조치 없이 가게를 나와 승용차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이 틈에 B씨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 1월 6일에도 B씨 집을 찾아가 흉기와 휘발유가 든 농약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난 잃을게 없다, 같이 죽자”며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정에서 “B씨를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이들이 갚지 않았다”며 “B씨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과 일할 때 쓰던 포크레인까지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면서 "A씨가 쓰러진 B씨에게 구호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할 의지도 없어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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