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투표하지?...‘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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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내일(10일) 전국 1만4천259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관외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 당일에는 주소지에 따라 지정 투표소에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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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22대 총선이 내일(10일) 전국 1만4천259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관외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 당일에는 주소지에 따라 지정 투표소에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옛 내 투표소 찾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투표소를 확인했다면 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PASS 앱의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도 있다.
투표 참여에 인정되는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과 본인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하면 된다.
PASS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실행시켜 신분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반드시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야 하며 사전에 캡처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을 제출한 뒤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새 투표용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표 시에는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다른 칸이 아니라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한편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행위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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